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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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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.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. | ||||||||||
증여세 과세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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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함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, 납부해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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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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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 계산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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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증여재산 - 증여재산공제액 = 과세표준 · 과세표준 × 세율 = 산출세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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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,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 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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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증여재산공제금액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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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: 3억원(10년간) 2)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: 3천만원(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 : 10년간) 3)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: 5백만원(10년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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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 신고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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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고납부기간 :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(자진신고 및 납부하면 납부할세액의 10% 감면혜택) - 납부방법 :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, 납부해야한다. ※신고와 납부를 둘다 하지 않은 경우는 40% 가산세를 물게된다. |